“수익금 빼돌려 사업 실패” 前연인 살해한 40대…2심도 징역 25년

  • 등록 2025.06.03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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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처음부터 살해 의도 있었다“

 

동업 관계였던 전 연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공도일·민지현)는 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지돼 체포됐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이자 PC방과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 관계였으나 최근 경영난으로 사업을 정리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수익금과 권리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신 몰래 빼돌려 그로 인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B씨 차량 하부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의 원인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이미 이를 충분히 고려해 형량을 정한 만큼 양형 조건에 본질적인 변경은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준비 행위가 확인되면 우발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GPS 위치추적기 부착, 동선 파악 등 일련의 행위는 계획성과 범행 의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전 분쟁이나 감정적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살인 범행의 책임이 경감되지는 않는다"며 "특히 사업 동업, 연인 관계처럼 사적 관계가 얽힌 사건일수록 보복·통제 목적의 범위로 판단될 경우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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