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 26일 새벽 0시 20분경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켜고 잠들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면 성립한다”며 “반드시 차량의 출발 장소나 운전 거리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보면 당시 목격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착오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채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운전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지 여부”라며 “목격자 진술이라 하더라도 진술자의 음주 상태, 인지 능력,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음주 수치가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며 “앞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도 블랙박스, CCTV 등 객관적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