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꼼수’ 이젠 안 통해…4일부터 처벌

  • 등록 2025.06.04 16: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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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추가 섭취’도 징역·벌금형 대상

 

4일부터 이른바 ‘술타기 꼼수’로 불리는 음주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김씨는 음주 사고 이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식의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후 호흡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중대 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김호중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 4월 2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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