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새명]조사 당시 회유·허위 진술 강요… 피의자신문조서 부동의 가능할까

  • 등록 2025.06.04 17: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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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 ○○○경찰서 교통계에서 수사 접견을 와서 조서 시작 전 경찰이 맥주를 한 잔 먹었다고 진술하라고 했다가, 한 잔이면 검사가 보강수사하라고 할지 모르니 맥주 2잔 마셨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미리 말을 맞춰 놓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음주를 한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와 도피교사죄 외에 죄가 더 있는데 그렇게 진술하면 없는 걸로 해주겠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지고 면허가 없었는데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을 하길래 현장에서 도주를 하였고 경찰차 2대가 뒤따라오면서 뒷범퍼와 트렁크를 심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제 차를 타고 계속 도망을 갔고, 다른 경찰차가 도망가고 있는 제 차를 잡기 위해 제 차량 보조석 앞쪽부터 뒷면까지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술은 반대로 제가 경찰차를 먼저 박고 도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조사와 다른 내용이 법정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 저는 제 진술을 하고 각인 및 지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다르다면 지장도 허위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만약 먼저 박고 도주했다면 순찰 차량 파손 견적서는 왜 없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심검문이 아니었고 경찰관분이 창문을 열고 음주 단속이라고 했고, 저는 그 순간 도주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오히려 저를 과잉으로 잡으려고 제 차를 들이박고 5킬로 이상을 높은 속도로 쫓아온 그런 진실들을 묵인하라고 해서 진술 때 이야기 안 했는데, 제가 순찰차를 박고 도주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진술 조사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지요? 또 이럴 때는 재판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재판에 가서 진술서 증거 부인 등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안녕하세요. 대형로펌 10년 이상 및 경찰 공직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새명의 우국창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찰 조사에서 묻고 답한 내용이 담긴 것을 ‘진술조서’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입건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피의자 조사가 모두 끝나는 시점에 경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 본인이 직접 읽어보고, 본인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조사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없었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날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가 이를 즉시 지적하지 못하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이의 제기를 못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제출된 증거들(피의자신문조서 포함)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게 됩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면 되고, 특히 문제가 되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합니다”라고 밝히고 변호인을 통하여 사유를 밝히시길 조언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해당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부동의한 경우)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불리한 내용이 담긴 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효력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우국창 변호사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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