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직원..."퇴사 전 승진 시켜준다더니 망할 회사"

  • 등록 2025.06.05 1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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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퇴사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여직원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을 '회사 없어지기 D-day'라 표현하며 대통령실 출입증 반납, 자택 이삿짐 정리 모습 등을 담았다.

 

대통령실 비서실 사진가로 근무했던 A씨는 영상에서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은 재밌기도 했지만 정말 많이 버텼다"며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고 강해지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이 일은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도 "행복했다고만 말하면 거짓말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달 동안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고 해 뜨고 지는 삶을 살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연속 게시해왔다. 영상에는 출퇴근길, 회식, 이직 준비 모습이 담겼으며, 지난 3월 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장면도 공개됐다.

지난 4월 24일에는 "회사 사라지기 전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승진해준다더니 역시 나는 안 해준다. 망할 회사, 정말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는 촬영이 금지된다. 그러나 영상 중 A씨가 대통령실 정문을 지나거나 다른 직원들의 얼굴이 노출된 장면이 포함돼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또 A씨는 재직 중 개인 유튜브 활동뿐만 아니라 와인샵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도 영상에서 공개했다. 그는 "화, 목, 일요일에 가게를 대신 봐주기로 했으니 놀러 오라"고 말하며 와인 판매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개인 방송을 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리 활동에 종사하면 징계 대상이 된다.

 

또 A씨는 '회사 없어지기 D-18' 영상에서 "서랍 비우라고 해서 청소하고 퇴근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볼펜 하나도 없다"고 언급한 상황과 맞물리며 대선 18일 전부터 사무실 정리를 지시했는지 의혹도 일으켰다.

 

대통령실을 일반 '회사'로 표현하고 브이로그 콘텐츠로 활용한 점에 대해 누리꾼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실을 일반 회사처럼 다녔나", "내란을 겪고도 본인 삶과 무관하다는 태도", "보안 교육은 어떻게 받은 건지", "승진 안 해줬다고 원망하는 건 또 뭔가", "생각이 너무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현재 해당 유튜브 영상들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채널명도 변경한 상태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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