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 이른바 ‘퇴사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 출신 여직원 A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회사 없어지기 D-day, 마지막 출퇴근과 이사, 그 이후’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을 ‘회사 없어지기 D-day’라고 표현하며 대통령실 출입증을 반납하는 장면과 자택 이삿짐을 정리하는 모습 등을 담았다.
대통령실 비서실 사진가로 근무했던 A씨는 영상에서 “스물다섯에 시작한 첫 회사 생활은 재밌기도 했지만 정말 많이 버텼다”며 “그 과정에서 많이 무뎌지고 강해지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이 일은 많은 경험을 선물해줬다”면서도 “행복했다고만 말하면 거짓말 같다”고 덧붙였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당분간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그는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달 동안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고 해 뜨고 지는 삶을 살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를 연속으로 게시해왔다. 영상에는 출퇴근길과 회식, 이직 준비 과정 등이 담겼으며 지난 3월 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장면도 포함됐다.
지난 4월 24일에는 “회사 사라지기 전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승진해준다더니 역시 나는 안 해준다. 망할 회사, 정말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허가 없는 촬영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영상에는 A씨가 대통령실 정문을 지나거나 다른 직원들의 얼굴이 노출된 장면이 포함돼 있어 보안 문제 지적이 제기됐다.
또 A씨는 재직 중 개인 유튜브 활동뿐 아니라 와인숍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도 영상에서 공개했다. 그는 “화·목·일요일에 가게를 대신 봐주기로 했으니 놀러 오라”며 와인 판매 업무를 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은 개인 방송을 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영리 활동에 종사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또 A씨는 ‘회사 없어지기 D-18’ 영상에서 “서랍 비우라고 해서 청소하고 퇴근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대통령실이 무덤 같다. 볼펜 하나도 없다”고 언급한 상황과 맞물리며 대선 18일 전부터 사무실 정리가 지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대통령실을 일반 ‘회사’로 표현하며 브이로그 콘텐츠로 활용한 점에 대해 누리꾼들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무슨 생각으로 대통령실을 일반 회사처럼 다녔나”, “보안 교육은 어떻게 받은 건지”, “승진 안 해줬다고 원망하는 건 또 뭔가”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현재 해당 유튜브 영상들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채널명도 변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