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오픈채팅방에 ‘전 임원이 회사에 돈을 요구했고 학력이 허위다’라는 글을 올린 주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해당 게시글이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2월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약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사 이사였던 B씨를 지칭하며 “사업이 거의 실패로 돌아가자 B씨가 회사 측에 돈을 요구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주가가 안 좋은 상황을 이용해 주주들을 끌어들여 이 사단을 벌였다. B씨는 고졸이며 학력 위조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돈을 요구했다고 게시한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고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주도적으로 요청한 피해자와 관련된 의혹과 사업 내막은 주주들에게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당시 주주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의혹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게시글은 올바른 의결권 행사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봐야 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주주가 의결권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공유한 경우, 표현 내용이 다소 거칠거나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적시가 포함돼 있더라도 작성 경위와 목적, 공유 대상과 범위 등을 종합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라면 명예훼손 책임을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