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변호하다가 해임된 이호선 변호사가 자신의 능력을 폄하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은 구독자 2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씨에게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변호사는 김호중씨 부친의 소개로 사건을 맡아 무료 변론을 진행하며 변론 과정을 유튜브에 공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사건번호가 노출됐다. 이에 유튜버 A씨는 “이 변호사가 대형 사고를 쳤다”, “김호중을 국민 밉상으로 만들었다”, “김호중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취지의 비판 영상을 게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호중 측은 이 변호사를 해임하며 “김호중이 직접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 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배상액을 250만원으로 정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A씨가 이 변호사가 김씨의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판단했다.
또 “해임 과정과는 별개로 변호사의 능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반복했고, 이 변호사가 실수를 인지한 뒤 신속히 사건번호를 가렸음에도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이 변호사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A씨가 게시한 영상 20여 개와 구독자 수 26만 명, 최대 조회수 약 4만 5000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