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고용지원금 받고 출근… 대법 “전액 반환해야

  • 등록 2025.06.09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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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일부 근무
“지원금 전체가 부정수급에 해당

경영 악화로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해야 할 근로자가 근무한 경우, 해당 일수뿐 아니라 전체 고용 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영화관 운영사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 유지 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 사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다 2020년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근로자 전원에 대한 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총 3,024만 원의 고용 유지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근로하는 등 계획과 다르게 부정하게 고용 유지 지원금을 수급했다’면서 1,910만여 원의 부정수급액 반환을 명령하고 3,820만여 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일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출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 뿐만 아니라 A 사가 받은 고용 유지 지원금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면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 사 근로자들의 실제 휴직 기간이 고용보험법상 요건인 ‘연속 1개월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며 “허위 기재로 지원금을 받은 것은 거짓·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전체 휴직 계획과 근무 시기·일수 등을 종합해 실제 휴직 기간이 연속 1개월 이상인지 따졌어야 한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고용 유지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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