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고용지원금 받고 출근…대법 "전액 반환해야"

  • 등록 2025.06.09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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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 조치 기간 중 일부 근무
"지원금 전체가 부정수급에 해당"

 

경영 악화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해야 할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경우,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뿐 아니라 전체 고용유지지원금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오경미 대법관)는 영화관 운영사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사는 강원도 춘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중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근로자 전원에 대해 휴직하는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하고 총 3024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 일부가 실제로 출근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과 다르게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며 1910만원의 부정수급액 반환과 함께 총 3820만원의 추가 징수 처분을 내렸다.

 

1·2심은 일부 근로자가 휴직 기간 중 근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뿐 아니라 A사가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사 근로자들의 실제 휴직 기간이 고용보험법상 요건인 ‘연속 1개월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며 “휴직 사실을 허위로 기재해 지원금을 받은 것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일수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전체 휴직 계획과 실제 근무 시기·일수 등을 종합해 연속 1개월 이상의 휴직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휴직 계획과 달리 실제 근무가 이뤄졌다면 일부 근무일수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지원 요건의 자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부정수급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인력 운용상 일부 근무를 허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이 무너지면 지원금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무 관리와 계획 변경 신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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