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지인 살해 시도한 40대 남성

  • 등록 2025.06.09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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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복부 등 주요 부위 노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다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0시 15분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양주 2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노래방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뭐 하러 왔냐”고 물었고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답변을 듣자 격분해 “다 죽인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가 강하게 저항해 흉기를 빼앗으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겁을 주려 한 것일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목과 복부 등 주요 부위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 없었다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해당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폭력 전과가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흉기를 들고 목과 복부 등 급소를 향해 휘두른 경우 실제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은 죄질을 경감시키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 역시 형사책임을 면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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