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피고인 부녀와 검찰 사이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A씨(74)와 그의 딸 B씨(40)에 대한 재심 사건의 다섯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 이를 마신 A씨의 아내를 포함해 2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A씨는 무기징역, B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법원은 2022년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수사 당시 순천경찰서와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순천지청에서 근무했던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순천지청 소속 수사관 C씨는 “15년 전의 수사 환경을 현재 기준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며 “강압 수사나 의도를 가진 수사는 없었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특히 부녀의 범행 동기로 제시됐던 부적절한 부녀 관계와 관련해 C씨는 “담당 검사로부터 해당 내용을 들었고 진술 조사를 통해 자백을 확보했다”며 “수사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유도신문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유도신문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사로부터 해당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또 이를 토대로 어떻게 피의자 진술이 형성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 D씨는 “부적절한 관계와 관련한 첩보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며 “구두 보고 여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앞서 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E씨는 원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아 D씨로부터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씨는 이번 재심에서도 주요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E씨에 대한 소재 탐지를 진행했지만 불능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고인 측은 “조속한 재판 진행을 원한다”며 E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검찰은 오는 7월 1일 열릴 6차 공판에서 증인 철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재심은 2~3명의 증인신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거쳐 오는 8월 19일 최종 변론을 듣고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