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냐?"...택시기사 휴대폰으로 가격한 20대 남성

  • 등록 2025.06.11 09:48:22
크게보기

 

부산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택시 기사에게 정치 성향을 묻고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SBS에 따르면 당일 오전 6시경 부산 구포동에서 택시 기사 A씨는 20대 남성 B씨를 태웠다가 봉변을 당했다.

 

B씨는 택시에 타자마자 “누구 찍었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가 “정치는 잘 모른다”고 답하자 욕설과 위협을 이어갔다.

 

B씨는 “민주당 아닙니까? 파란색”이라며 운전석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협박을 시작했다. A씨가 “어깨에 손은 대지 말아 달라”고 하자 B씨는 “한 마디만 더하면 죽인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결국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택시에서 내렸지만, B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했다.

 

이후 B씨는 택시 운전석으로 이동해 A씨가 시동을 끄려 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를 네 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었고 택시도 파손돼 수백만원대의 수리비 피해가 발생했다. B씨의 난동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야 멈췄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며 “음주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공공도로에서 발생한 난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채수범 기자 cotnqja@sisalaw.com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