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집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45)는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새벽 공범 1명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 아내를 결박하는 데 사용된 검은색 테이프 등 증거물을 확보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DNA 검출에 실패했고 CCTV에서도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2020년 경찰이 해당 증거물에 대한 재분석을 의뢰한 결과, 테이프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 당시 수감 중이던 A씨는 피의자로 특정됐고, 경찰은 2021년 사건을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사건은 전주지검으로 이관됐다. 수사기관은 A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더시사법률>에 보낸 편지에서 “경찰이 처음부터 테이프에서 DNA가 나왔다며 자백을 요구했다”며 “해당 장소에 간 기억도 없고 실제로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 본드를 많이 해서 기억을 못 하는 것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수사 지연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이관된 뒤 약 3년간 검찰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수차례 바뀌었고 1년에 한두 번 조사받은 게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소된 이후에도 올해 6월까지 단 한 차례도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재판을 기다리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범 간 입장 차이나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법원이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재판부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사건은 배심원의 평결을 거치게 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방어권 침해 여부 자체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DNA라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오류 가능성이 배제돼야 하고, 채취·보관·분석 과정에서 조작이나 훼손·오염이 없었음이 담보돼야 한다”며 “DNA 검출만으로 살인 행위를 곧바로 입증할 수는 없는 만큼 증거능력과 공소 유지의 타당성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퉈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