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 사건과 관련한 청탁 정황을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도박장소개설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던 중 A씨에게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며 “청탁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A씨는 “청탁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장 판사는 청탁자의 실명과 직위를 직접 언급하며 “전남 모 농협에 근무하는 B씨가 당신 사건을 언급하며 전화까지 해왔다. 어떤 사이길래 나에게 직접 청탁 전화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A씨는 “B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른 지인에게 사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B씨에게 전달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정말 죄송하다. B씨와는 2~3차례 정도 만난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부장판사는 “B씨는 나에게 당신이 육촌사촌이라고 했다. 몇 단계를 거쳐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감히 재판 청탁을 하느냐”며 실무관에게 방금 진행된 질의응답 전부를 사건조서에 남기도록 지시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도 해당 사실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선고 결과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벌금형(3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재판 청탁을 시도하느냐”며 “누구든지 법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재판 청탁 정황을 법정에서 실명까지 거론하며 지적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사법부가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 침해 시도에 대해 분명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발언을 조서에 남기고 항소심에 전달하도록 한 것은 향후 절차에서 공식 검토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며 "재판 청탁은 시도 자체만으로도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