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명확해 보이는데도 보험금부터 지급하라는 게 답답할 뿐입니다.”
국내 한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팀장의 토로다. 고의 사고나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사건을 눈앞에 두고도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고객 정보 확보에 제약이 크고 수사기관의 협조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와의 싸움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지난 4월 SIU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40%는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변했다.
반면 지난해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법은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었다. 조사에 응한 SIU의 49.2%가 이를 최대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수사기관과의 공조 지연(29.5%), 제한된 조사 권한도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SIU 팀장 가운데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원활하다”고 답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고, 절반 이상은 협업 수준을 ‘비효율적’이거나 ‘보통’으로 평가했다.
보험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범죄가 늘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 진료나 허위 도수치료 청구 등 새로운 유형도 등장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해 64억원을 편취한 병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74세 치매 의사를 이용해 9억6000만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를 청구한 사건도 적발됐다. 그럼에도 보험사기 범죄의 실형 선고 비율은 22.5%에 불과해 일반 사기범죄의 징역형 비율(60.8%)에 크게 못 미친다.
현장 실무자들은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IU의 한 부장은 “식품위생법이나 불법 폐기물 단속에도 특사경이 활용되는 만큼 보험사기에도 적용하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 출신 인력을 대상으로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제한적인 조사권과 자료 열람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도 거론되지만 현장 반응은 다소 냉담하다.
SIU 관계자들은 “AI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며 “제도적 뒷받침 없이 기술만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분석 결과를 법적 증거로 활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증거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사기 대응의 핵심은 결국 수사기관과의 협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SIU 실무자들은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사건이 수사 단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묻히는 현실이 문제”라며 “특별단속 기간에만 그치지 않고 상시 수사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통해 제보 활성화도 꾀하고 있다. 보험사기 유인·광고를 신고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실질적인 수사 체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김수엽 대표 변호사는 “보험사기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는데 이를 적발·처벌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느리고 제한적”이라며 “실형 선고 비율이 낮다 보니 ‘적발돼도 큰 처벌은 없다’는 인식이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 대응은 단순히 보험사의 손실을 막는 문제가 아니라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라며 “강력한 처벌과 예방 중심의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