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540억원대 셀프 근저당에...'전 재산 동결'

  • 등록 2025.06.13 08: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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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 부동산에 540억원 규모의 이른바 ‘셀프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전 재산을 기소 전 단계에서 동결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허 대표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하늘궁 부동산을 비롯해 관련 법인 주식과 예금 등 자산 전반에 대해 추징보전 필요성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지난해 12월 하늘궁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하늘궁과 초종교하늘궁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른바 ‘셀프 계약’이다.

 

하늘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모두 2건으로, 채권최고액은 각각 약 256억원과 2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허 대표가 범죄수익 환수를 피하기 위해 선순위 채권자 지위를 스스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은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허 대표 명의의 자산 전액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일 이를 인용했다.

 

허 대표 측은 “해당 금액은 횡령금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법인에서 차용한 자금이어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허 대표 측 주장처럼 실제 차용금이 존재한다면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 법인과 개인 간 거래의 실질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다만 횡령·사기 범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재산으로 판단될 경우 차용 형식을 취했더라도 추징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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