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8세 치매 노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8)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6시 40분경 경기 양주시 고암동 자택에서 60대 장남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쓰러진 B씨를 발견한 A씨의 아내는 즉시 둘째 아들 C씨에게 연락했고, C씨는 집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뒤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구조대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끝내 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1년 전부터 부모의 집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고령에다 치매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둘째 아들 C씨는 “형은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양육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부검 결과 역시 스스로 찌른 자세는 아니라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