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경찰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의정부경찰서 소속 정모 경위(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범인도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출중개업자 A씨(43)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경위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에게 “모든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2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경위는 A씨가 자신의 근무 경찰서 관할로 주소지를 옮기자, A씨가 피의자인 사기 사건 16건을 넘겨받아 불송치 결정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건의 총 피해액은 10억 원을 넘는다.
검찰이 확보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는 정 경위가 A씨에게 “오늘 돈 줘. 다 불기소해버릴 테니까”, “절대 구속 안 되게 할 거야”라고 말한 정황이 담겼다.
또 “내년부터 수사권 독립되고 바뀌는 시스템은 A 세상이다”, “불기소를 내가 마무리한다는 거 매력 있지 않냐. 어느 검사보다 나을 거다”, “봉 잡은 거다” 등의 메시지도 확인됐다.
검찰은 정 경위가 A씨의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 사건 기록을 유출하고, A씨가 실제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자신이 금품 수수 대상자로 지목된 고소장 내용까지 조작한 뒤 관련 자료를 3년간 캐비닛에 은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전산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허위 처리해 기록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경위는 도주 중이던 A씨에게 미화 500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다른 사건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관련 사건 4건을 수사 중지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A씨가 구속됐다는 통보를 받고도 해당 사건들을 재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과거 정 경위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사건이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다시 수사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정 경위가 고소인들에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고소취소장을 받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해 재수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관리·통제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송치 권한 남용 방지책 마련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정비 △피의자 신문조서 적법성 검증 절차 도입 △사건 배당의 객관성 및 이중 통제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