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9)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민지현·이재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일관되게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연인처럼 행동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강제와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지속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영상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연인 관계에서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조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에 범죄집단 조직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범죄로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 사건까지 합산하면 형량 상한을 초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있는 범죄와 관련해 형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 형의 상한을 초과해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양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해당 범행은 이른바 ‘박사방’ 개설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함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박사방 사건 초기 조주빈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었던 김형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박사방 개설 이전 발생한 별도의 범행임에도 기존 판결 기조에 따라 형량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영상 자료가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주빈 측이 주장한 ‘경합범 가중 상한 초과’ 논거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서도 중대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가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