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10년에서 2년 6월 감형 왜?

  • 등록 2025.06.15 12: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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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한계 지적한 법원
음주·도피교사 무죄… 감형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된 것”이라며 “그러나 음주 개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도피를 지인에게 부탁한 행위에 대해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주행 중이었으나 A 씨는 시속 128㎞로 과속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였다. 사고 직후 A 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광주에서 대전으로 도주한 뒤, 인천공항 등을 배회하며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이틀 만에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시속 128㎞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참혹한 결과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도 모자라 해외 도주를 시도했다. 도주에 성공했다면 해외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2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가장 높은 형을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위드마크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산 공식으로, 체중·성별·음주량·시간 등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방식이다”며 “그러나 이 계산은 전제가 불확실하거나 주관적일 경우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인도피죄 무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지인에게 자신의 도피를 부탁하더라도 이것이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피고인 당사자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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