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아동’ 방지 위한 보호출산제…수용자 자녀에도 효과

  • 등록 2025.06.15 13: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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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도입 이후 유기 아동 수 감소
"수용자 양육 확대돼야 사회적 비용 절감“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이후 교정시설에 입소한 부모를 둔 아동 등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등록되며, 유기 아동 수가 현격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 도입과 맞물려 교도소 내 영유아 자녀 양육 제도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13일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호 대상 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88명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익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보호출산제로 출생한 아동은 국가의 보호 아래 출생신고 후 양육된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보호 조치 아동은 총 1,978명이었다.

 

이 중 부모가 교정시설에 입소한 140명의 아동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분류됐고, 이외에 학대 869명, 부모 사망 268명, 미혼 부모의 아이나 혼외자인 경우가 219명 등이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천안여자개방교도소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수용자가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부모의 교화와 재사회화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교정시설에 국한되어 있어 전국적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교도소 내 자녀 양육과 보호출산제는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세움'과 같은 일부 민간단체가 수용자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낙인 개선 등에 힘쓰고 있으나, 국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교도소 내 양육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결속을 지켜줌으로써 부모의 교화·재사회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준다.

 

부모가 자녀의 존재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억제하고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범죄율 감소와 형사사법 비용 절감으로도 연결된다.

 

이에 따라 수용자 부모와 자녀가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출소 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따른다.

 

곽준호 변호사는 "교도소 내 양육 프로그램 확대는 단순히 아동 1명을 보호시설에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책임감을 배우고 아이는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설아 기자 seoll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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