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 성헌]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성범죄 혐의에 어떤 영향을 줄까?

  • 등록 2025.06.16 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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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구속되어 수감 중입니다.

 

저는 방송인 겸 유튜버이고, 현재 피해자 또한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건의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불법촬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준강제추행, 상해, 모욕, 스토킹 등입니다.

 

이 중 제가 인정하는 혐의는 상해와 모욕입니다.


상해는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시고 난동을 부리며 저에게 손을 댔고, 이에 제가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뺨을 세 대 때렸습니다.

 

제가 억울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준강제추행죄가 제가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던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날 피해자는 자신이 저에게 폭행당하고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옷이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와 저는 과거 동거를 하던 사이였고, 헤어진 후에도 미련이 남아 가끔 만나고 잠자리도 가지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 제가 굳이 블랙아웃된 상태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길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피해자는 “의사에 반했음에도 협박을 당해 방송에 2회 출연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해 출연한 것이며, 두 차례 모두 출연료도 정상적으로 수령했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영상들을 촬영해 협박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된 영상은 1회당 약 1분 분량의 유튜브 ‘숏츠’ 콘텐츠입니다. 콘셉트는 “전직 조직폭력배가 여자친구를 위해 요리를 해준다”는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입은 옷도 본인이 직접 고른 것들이었으나, 지금은 제가 선정적인 옷을 강제로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며 조언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헌 대표변호사 박보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 심신미약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즉, 블랙아웃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 역시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한 동일하게 형사처벌됩니다.


결국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한 증거이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에 반대되는 증거를 수집, 입증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의사에 반하여 속옷까지 벗겼다는 강제추행 주장에 대하여,

  • 피해자 스스로 속옷을 벗었다거나,

  • 당시 사건 발생 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상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 있다거나,

  • 사건 당일 제3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내용 중에 피해 관련 진술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낸다면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범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과거 연인이었거나 헤어진 후 간헐적 성관계를 해왔다는 것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숏츠 촬영 건의 경우,

  • 촬영 전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 중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 촬영 전후 일상적 대화 내용,

  • 출연료 지급 관련 증빙자료,

  • 업로드 된 영상의 내용(성적 수치심과 무관한 내용인 점)

을 수사기관에 소명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 등 다양한 수사기법이 활용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에 대해 모순점을 찾아내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억울한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총 공소금액은 약 15억 원이고, 범행 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모집책 역할을 맡았고, 현재 수감 중입니다.

 

구치소에서 지내다 보니 비슷한 리딩방 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건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저와 마찬가지로 모집책 역할이었고, 공소금액은 18억 원으로 저보다 많았으며, 범행 기간도 저보다 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형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사건은 총책이 함께 검거되어 기소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제 사건은 아직 총책이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총책이 검거되어 함께 재판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양형(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만약 차이가 있다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헌 대표변호사 박보영입니다.

 

형의 양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형법 제51조) 등에 따라 각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 정해집니다.

 

물론 양형기준표가 있긴 하지만, 결국 최종 선고형의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따릅니다. 그리고 귀하의 범행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규정이 적용되는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면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재판에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변론의 방향과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따라 선고형의 양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한 대로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동일 모집책이고, 피해금이나 범행기간이 더 긴데 선고형에서 1년 6개월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 범행수익의 다과,

  • 추징보전된 피해금 환수 가능 여부,

  • 피해자 수,

  •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여부,

  • 합의 여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책 검거 여부도 실제 양형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 범죄 조직의 수장이 받은 형량은 하부 조직원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었다고 보아 재범의 가능성도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총책의 검거에 하부 조직원의 제보 등으로 공적이 있다면 유리한 양형사유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 총책이 검거되어 피해자들에게 합의나 피해 회복을 하는 경우,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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