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변호사 - inside 법률 Q&A] 진실화해위 결정 뒤 민사소송 가능할까?

  • 등록 2025.06.17 1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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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만 원인데, 진술자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인해 1,00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1차 압수수색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무고 교사라는 허위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350만 원을 받고, 이를 연결해 준 내연녀에게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내연녀가 받은 금액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수임행위 주체’입니다. 귀하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금품을 수수하였으나, 내연녀는 사건 수임이나 알선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귀하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받았을 뿐이므로 수임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건 수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단순 이익 수령자는 변호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내연녀를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법리에 따른 것으로, 내연녀는 사건 수임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연녀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장물취득 또는 범죄수익은닉에 대한 처벌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목포 동명원 사건의 국가폭력 피해자이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건에 대해 일부 승소하였고, 현재는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목포 동명원 사건은 48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으나,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에서 피해 사실 결정이 발표되면서, 그날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공소시효 부분에 대해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 같은 판단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5월 피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원장의 자녀들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또, 개인에게는 얼마의 금액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되신 날(올해 5월)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시효가 새로 시작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과거사처럼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법원은 이 결정일을 ‘손해를 안 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장의 자녀에 대한 민사소송은, 그들이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원장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은 과거사 사건 특성상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청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심각한 경우라면 높은 금액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며, 법원이 적정 수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피해자 결정일 기준으로 시효 주장은 가능하고, 원장의 자녀가 상속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액은 1천만 원~1억 원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Q. 군산에서 조직폭력 가담으로 구속되었는데, 당시 누범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증인들이 나와 진술을 해주었지만, 1·2심은 믿을 수 없다며 누범을 적용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 1·2심을 다툴 수 있나요?

 

A. 중요한 것은 재판의 단계별 역할 차이입니다. 1심과 2심은 사실관계, 즉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증거를 새로 제출하고, 증인의 진술도 듣고, 그 증언을 믿을지 말지를 판사가 판단합니다.  이런 것을 ‘사실심리’라고 합니다.

 

반면 상고심은 이런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고심은 법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인 큰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판사가 증인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재판부의 사실판단입니다. 이것은 1심과 2심에서 최종적으로 다투고 끝내야 할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실판단에 일반적으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보고 그 증거를 믿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거나

  •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정도로 증거 판단이 엉터리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고심에서도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현실에서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단순히 판사가 증인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상고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 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절차적으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

 

예를 들어

  • 누범이 적용될 때 그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든지

  • 재판 절차 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심각하게 제한되었다든지

 

하는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재심은 기존 재판에서 몰랐던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거나, 허위 진술 등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판사가 증인을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문제는 상고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는 거의 없고, 법 적용이나 재판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아시면 이후 재판 전략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건우 기자 soon@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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