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40대 전과자 실형 선고

  • 등록 2025.06.17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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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받았던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새벽 3시 27분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약 9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 책임을 지인에게 전가한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범행이 A씨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범 억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음주운전은 반복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커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탄원서 제출, 피해 예방 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구체적인 반성 노력을 통해 감형을 기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일수록 실형 유지 가능성도 그만큼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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