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외도한 남편, 불치병 걸리자 “간병해달라”…아내의 사연

  • 등록 2025.06.18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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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반복된 외도 끝에 불치병 진단을 받은 남편이 간병을 요청하자 한 여성이 분노 끝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외도와 배신을 견디며 살아온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0년 전 남편이 사업을 하던 당시 회사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젊은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무실에 찾아가 서랍에서 두 사람이 모텔에서 찍은 노출 사진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남편은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 A씨가 여직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자 어머니는 사과하며 다시는 외출시키지 않겠다고 했고,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니도 남편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시어머니가 동거하며 감시와 손주 양육을 맡겠다고 나서자 A씨는 결국 용서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지병으로 쓰러진 뒤 남편의 외도는 다시 시작됐다. A씨는 “시어머니가 아픈 동안 남편이 가출했고 간병은 내가 도맡았다”며 “시어머니는 임종 직전 ‘아이들 아빠와 갈라서지 말라’며 집 명의를 내게 넘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남편은 1~2년 주기의 가출을 반복했고 한 차례는 5년간 집을 비우기도 했다.

 

사업 실패 후 남편은 귀가했지만 과거 외도 상대의 이름을 자다가 부르는 등 흔적은 계속됐다.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시어머니로부터 이전된 아파트를 거론하며 “아이들을 위해 집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고 A씨는 이혼을 보류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불치병 진단을 받았다. 장기 복약과 거동 불편이 예상되자 남편은 사과하며 간병을 요청했다. A씨는 “미운 정이 쌓였는지 마음이 흔들려 입원 중인 남편을 돌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에 들러 남편의 짐을 챙기던 중 세컨드폰을 발견했고 남편과 다른 여성의 문자 대화를 확인했다. 여성은 “여보, 사랑해요. 난 당신밖에 없어요”라고 보냈고, 남편은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답했다. 통화 부재중이 이어지자 여성은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약해질까 봐 일부러 안 받았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30년 넘게 공장 여직원과의 내연만 알았는데 또 다른 여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아이들은 당장 이혼하라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받은 아파트를 팔아 더 넓은 곳으로 옮긴 상태라 재산 문제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 단독 명의로 증여받아 등기 이전까지 완료됐다면 이혼 시 남편이 해당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남편이 수십 년간 외도를 반복해 혼인관계를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민법상 유책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고 위자료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여부는 감정에 앞서 아내가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보라 기자 violet0218@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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