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하려던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를 착각해 ‘투약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제 중독 가능성을 고려해 약물 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47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으로 착각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fluoro-2-oxo PCE) 0.5g을 빨대를 이용해 투약했다. 해당 물질은 법정 향정신성의약품이지만 케타민은 아니어서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해 기소를 유지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케타민 매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투약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약물 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케타민의 섭취·흡입·투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형량과 추징 명령은 유지하면서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케타민 투약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제로는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이상 피고인은 마약류에 노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독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면 재활교육 이수 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투약 대상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제로 투약한 경우에는 마약류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