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선처받고도…합성대마·필로폰 또 투약한 20대, 결국 실형

  • 등록 2025.06.20 0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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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투약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만 모두 8차례에 달한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지인과 함께 투약·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가 구매한 마약은 필로폰 1g과 합성대마 20㎖ 등 시가 약 220만원 상당이다.

 

문제는 A씨의 마약 투약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2024년 8월과 11월에도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두 차례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았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사실상 법이 부여하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진다”며 “그럼에도 재범한 경우에는 초범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반복된 동종 범죄’를 가중처벌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처럼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의 경우 사회 내 처우가 어렵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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