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해당 지위를 박탈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검사의 친권상실 심판청구 의무 신설 △약식명령 고지 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 항목 추가 및 절차 구체화 △임시조치·피해 아동보호 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법원의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의 연장·변경·취소는 앞으로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아동 등을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연고자는 생명·신체·성범죄·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인도를 희망하는 자로 제한되며, 사전 범죄경력 조회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학교와 학원 종사자에게만 적용되던 아동학대 신고 의무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까지 확대된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정식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학대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 아동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