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카페 논쟁...“미결수도 REPI 등급 나오나요?”

  • 등록 2025.06.21 11: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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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더시사법률이 법전이냐” 반박
용어 이해 못한 운영진(스탭) 회원에게 짜증...
‘신입심사’는 기결 수형자 대상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옥바라지 카페’에 “미결수 래피(REPI) 등급을 알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질문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더시사법률 기사에서 ‘해당 시설에 문의하면 래피 등급을 알려준다’고 해서 주임에게 물어봤지만 거절당했다”며 “변호인을 통해 요청해 보려고 한다. 혹시 받아본 분이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에 커뮤니티 운영진(스탭)으로 표시된 회원은 “미결수는 등급이 나오지 않아 래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다. 그러나 A씨는 “더시사법률 신문에 최초 입소 시 래피 등급이 생긴다고 돼 있다”며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운영진은 “그 인터넷신문이 법전이냐. 교도관들도 없다고 하니 안 해준 것”이라며 “확실하지 않은 내용의 추측성 댓글은 자제해 달라”고 강한 어조로 응수했다.

 

논쟁이 이어지자 일반 회원들이 중재에 나섰다. “등급은 기결돼야 받을 수 있다”, “기결 후 분류심사를 거쳐 등급이 나온다”, “미결자는 형이 확정돼야 등급 심사를 한다”는 설명이 잇따랐다.

 

앞서 본지는 지난 18일 재범예측지표(REPI)와 관련한 분류심사 기준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에 따라 “신입심사는 입소 직후 래피가 작성되며 이후 형기 3분의 2 경과 시 정기 재심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기사에 등장한 ‘신입심사’라는 용어를 두고 일부 수용자 가족들 사이에서 “미결수에게도 REPI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냐”는 문의가 본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신입심사’의 대상은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다. 미결수용자는 REPI 적용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한 교정시설 교도관은 “분류처우 업무지침에서 말하는 ‘신입심사’는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에게 적용되는 최초의 분류처우 절차”라며 “미결자는 형이 확정된 뒤 분류심사를 통해 등급이 산출되고 이후 본인이 요청할 경우에만 등급 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6조’는 “소장은 수형자가 자신의 등급을 알고자 하는 경우 본인에게 한해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논쟁은 ‘신입심사’라는 교정 행정 용어의 정확한 의미가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결수와 기결수의 법적 지위가 혼동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는 ‘옥바라지 카페’ 운영 방식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일부 게시판에는 “교도관이 수용자들에게 교대 수면을 강제로 시킨다”는 주장이 올라왔고, 운영진이 회원들에게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하도록 독려하거나 “익명으로 하면 누군지 모른다”며 민원 제기를 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 운영진(스탭) 일부가 근거가 불분명한 법률 조언으로 혼선을 주거나,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교정본부 식단표를 게시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등 교정행정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일반 회원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 스탭이 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알선한 정황까지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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