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공급책 송환 정보 공개하라”… 법무부 비공개 처분에 법원 제동

  • 등록 2025.06.23 1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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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구속된 마약 공급책의 국내 송환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캄보디아에서 1억여 원 상당의 필로폰 약 2㎏을 수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2021년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B씨가 건강식품과 특산품을 보낸다고 해서 받은 것일 뿐, 그 안에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B씨의 자필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했다.

 

A씨는 이후 B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B씨가 국외 출국 상태라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2023년, 법무부에 B씨의 국내 송환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B씨의 국내 송환 예정 여부, △송환 시기, △송환 관련 진행 중인 절차 등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절차와 관련한 비밀 유지 및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인도 요청 여부만을 묻는 수준의 정보로, 이를 공개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신뢰가 현저히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는 인도 요청의 비밀성에 관한 별도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수사 방법이나 증거 수집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니며, 이를 비공개해야 할 법익이 불분명하다”며 “공개로 인해 수사기관의 업무가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희원 기자 chlgmldn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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