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7층 판사실까지 무단으로 진입한 시위 참가자들이 법정에서 “7층이 판사실인 줄 몰랐고 궁금해서 따라 올라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지난 23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1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 19일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진입해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7층이 판사실인지 몰랐다. 유튜브 촬영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따라 올라갔을 뿐”이라며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가 자리에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문을 발로 툭 차봤는데 열려 신기해 잠시 둘러봤다”며 방실수색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 등 일부 시위대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7층 판사실까지 진입해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판사가 판사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발로 차볼까’ 하는 생각에 문을 찼는데 열려서 직원이 있는지 둘러보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 “판사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누구를 주먹으로 때린 적도 없고 폭력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내 신념”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그동안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에 문제가 있다며 증거조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 파일의 해시값(디지털 원본 확인값)을 검토하고, 영상 촬영에 관여한 경찰과 유튜버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증거의 신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의 증거 배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에서는 무결성과 원본성이 핵심 쟁점”이라며 “해시값이 일치하고 촬영자 진술이 확보된 경우 법원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고인 측 주장만으로 전체 증거를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