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교도소 수용자도 받을 수 있을까?

  • 등록 2025.06.27 13: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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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는 가운데, 교정시설 수용자의 지급 대상 포함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더 시사법률에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수용자의 포함 여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교도소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통해 전국 교정시설의 1인 가구(단독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형태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수용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교정시설장에게 제출하고, 상품권은 영치금으로 보관한 뒤 출소 후 사용하거나 가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5년, 지급액은 40만 원이었다.

 

정부는 조만간 국회 추경안 통과 이후 지급 대상과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포함 여부도 이와 함께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설아 기자 seolla@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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