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왜 나만 안 돼?”…법무부는 ‘입국 불허’ 고수

  • 등록 2025.06.27 14: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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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지난 6월 26일 유승준씨가 미국 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입장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고, 유씨는 두 차례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23년에도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지난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씨 측은 “대법원이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음에도 LA 총영사관이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유씨는 여전히 병역 기피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국내 입국 시 국민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우려가 있어 사회 혼란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맞섰다.

 

LA 총영사관도 “유씨 사건은 단순한 병역 기피가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국가 질서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다른 스포츠 스타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입국 불허 방침을 유지했다.

 

유씨 측은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결정 부존재 확인’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고는 오는 8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박보라 기자 violet0218@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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