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범위 안에서만 실제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액이 최대 9000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월소득이 617만원에서 637만원 사이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상한액까지만 보험료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득이 기준이 되면서 보험료가 소폭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는 그동안 상한액 적용으로 실제 소득보다 적은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전액이 반영된다.
하위 소득층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 하한액이 1만원 인상되면서 월소득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900원 증가한다.
반면 월소득이 40만원 이상 617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니라 평균소득 상승에 따른 정기 조정”이라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7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보험료 부담 증가보다는 장기적으로 노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15년간 360만원으로 고정되면서 소득 증가가 연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