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자영업자 채무 최대 80% 감면

  • 등록 2025.06.30 0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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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해온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가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연체 우려자와 단기 연체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해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30일 신복위는 지난 2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특례제도 상시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체 위기자와 단기 연체자는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기존 신용평점 하위 10%에서 하위 20%까지 확대했다. 일반 채무자는 약정 금리를 30~50% 인하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에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이 적용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이 이뤄진다.

 

채무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 한도가 기존 최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계층에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감면 기준을 적용해온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연체 기간에 따라 감면 폭이 차등 적용된다. 연체 위기자나 연체 기간 30일 이하인 경우 약정 금리가 50% 인하되며, 31일 이상 89일 이하일 경우 70% 인하된다.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자영업자의 상각채권은 최대 80%까지 원금이 감면된다.

 

채무조정 후 채무의 75% 이상을 상환한 성실상환자에게는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로 감면하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장기 연체자의 상환 유인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소득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납입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환금액이 한 번 정해지면 완납 시까지 동일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일시적인 상환 부담 완화가 가능해졌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예준 기자 cotnq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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