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스토킹범죄 초기부터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 등록 2025.06.30 1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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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 등 지속적·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보낸 업무 연락에서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 반복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청구 전에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가해자 분리 필요성을 적극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또 영장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별개의 사건이 수사 중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가해자의 추가 위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범죄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부득이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가 기각되더라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불구속 상태의 스토킹 피의자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사건과 심야 시간대 반복 침입한 스토킹범으로 인해 피해 여성이 주거지를 옮긴 사례 등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의 초기 대응과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등 반복적 위해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은 물론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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