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동에서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2일 합의했다.
핵심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사내이사 감사위원에는 합산 3% 룰이, 사외이사 감사위원에는 주주별 3% 룰이 각각 적용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상법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3% 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회사 → 주주 포함)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선임 조항은 제외됐으며, 향후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한대행 시절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재발의되면서 다시 추진된 것이다.
여야는 ‘핵심 조항 우선 처리’에 의견을 모으며 협상에 속도를 냈고, 국민의힘도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경제계는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 관계자는 “이사회가 적대 세력에 넘어갈 경우 지분율과 무관하게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면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주주 간 이해 충돌을 야기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영상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동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원가 이하로 전기·가스를 공급해 온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는 ‘주주 이익 보호’ 조항이 강화될 경우 요금 인상 논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주주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집중투표제 강화와 감사위원 확대 선출 조항도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