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손상에 대해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채승원 부장판사)는 A업체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업체는 전남 화순에 위치한 자사 건물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아파트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9965만원의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해당 건물은 공사 이전부터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있었던 만큼 손해액 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시행한 공사로 인해 원고 소유 건물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인근 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나 지반 침하가 발생한 경우 공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된다”며 “법원이 시공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는 점은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관리·계측 의무를 엄격히 본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기존 건물에 하자가 일부 존재했다면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그 기여도를 따져 배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며 “인접 건물 소유자는 공사 전후 사진, 계측 자료, 감정 결과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