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14명 속여 37억 '돌려막기'…4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 등록 2025.07.07 1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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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도 소득도 없는 40대 여성이 지인 14명으로부터 37억원 넘게 빌린 뒤 이를 ‘돌려막기’에 사용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직장과 소득이 없고 상환 능력도 없음에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인 14명을 속여 37억84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취한 금액을 다른 채무 변제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모든 채무를 갚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명 대부업체 직원인데 대부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 “지인 중 원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상당 기간 신뢰관계를 유지해 온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또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은 사기죄의 기망 고의가 비교적 명확하게 인정되는 유형”이라며 “피해 규모가 30억원을 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크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범이고 일부 변제가 이뤄진 사정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며 “다수 피해자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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