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그 장면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강원 원주에서 10대 B양을 성매수할 목적으로 만나 차량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하고, 당시 함께 있던 또래 C양에게 이 장면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피해 청소년은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이를 본 A씨가 연락해 만남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공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간음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도 아닌데 집행유예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하고 또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그 행위를 보게 해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있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범행 이후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다. 진심으로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인데 여기에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보게 한 행위까지 결합된 경우 단순 성매수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며 “항소심이 공탁만으로는 책임이 충분히 감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도 최근 양형 경향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경우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범이거나 반성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