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 감경이나 면제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을 상향하고, 주취 상태 범행에 대한 감형·면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야간 긴급 상황에서 경찰과 소방관이 취객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난동으로 물리적 피해는 물론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소방관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상해 시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 공무원들이 더 이상 술에 취한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