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고독사할 것 같았다. 여기에 오니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하다.”
고독사가 걱정되던 50대 싱글남은 필리핀을 선택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은 나이 든 싱글남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하는 사회지만 필리핀은 50대 싱글남이 17세 여학생과 하루종일 대화를 나눠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다.
한국인 남성 50대 A씨가 정착한 곳은 필리핀 남부에 있는 민다나오섬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빈민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빈민층 아이들에게 교육과 치료비, 집수리 등을 지원하는 봉사활동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도 받았다.
A씨는 영상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 후원금으로 공부방을 새로 마련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필리핀 현지 소식을 꾸준히 알렸다.
그러던 지난 5월 A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깜짝 소식을 전했다. “자식 없이 살다 갈 줄 알았는데 4월 24일 제 아이가 태어났다. 제게는 첫 번째 아이다. 이 아이가 제가 여기(필리핀)에 눌러앉아 살 이유가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미라클 베이비’라고 불렀다.
비슷한 시각, 필리핀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NCC-OSAEC-CSAEM)는 사이버 순찰 과정에서 A씨의 유튜브 채널에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을 포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현지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A씨가 운영하던 공부방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달 11일 A씨는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로 드러난 공부방의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A씨는 그곳에서 자신과 약 40살의 나이 차이가 나는 13세 소녀와 동거하며 지속적인 성관계를 맺었고 임신까지 시켰다.
임신한 소녀가 자신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자 A씨는 소녀의 집까지 직접 찾아가 공부방에 오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13살은 아이를 임신해 지켜내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다. 소녀는 이듬해 임신 29주 만에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칠삭둥이였다. 이 아이가 바로 A씨가 자랑한 ‘미라클 베이비’였다.
A씨의 유튜브 채널은 체포와 동시에 영상 업로드가 중단됐고 서비스 약관 위반으로 계정도 해지됐다. A씨는 아동 학대·성착취 및 차별금지법 위반, 인신매매 방지법 위반, 강간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마할리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아동 성학대 및 착취 방지 국가조정센터는 A씨 사건에 대해 “아동 착취와 학대를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라고 밝히며, 민다나오 지역의 아동 학대 및 착취 범죄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리핀은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아동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왔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A씨는 인신매매 혐의 외에도 아동 성착취 등의 혐의를 함께 받고 있어 유죄 판결 시 종신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고독사가 두렵다던 A씨. 50대 남성이 13살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성착취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 사회가 나이 든 싱글남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한다는 그의 인식은 어쩌면 삐뚤어진 성적 욕망이 일으킨 반사회적 감정은 아니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