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할 경우 처벌되지만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 형법의 구조가 지속적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방어권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의 적용 범위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질적 책임자는 처벌을 면하고 하급자나 지시를 받은 제3자만 형사 책임을 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다. 이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처벌받았지만 정작 상사였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진 전 과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향후 수사를 우려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며 이를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보고 증거인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본인 사건에 증거인멸죄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취지로 하지만 실제로는 책임 전가나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신의 범죄 은폐를 위한 조직적 증거 조작조차 방어권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기업 비리나 공직자 비리 사건처럼 조직적 증거인멸이 빈번한 사건에서는 말단 직원만 유죄를 받고 윗선은 법망을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우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은 “단순한 도움 요청만으로는 교사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교사범이 처벌되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소한 교사범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지시해 증거를 없앤 경우 실질적으로는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음에도 현행 법리상 처벌이 어려운 현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자가면책을 허용하는 현행 형법 조항은 근본적인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무에서 반복되는 피해와 책임 전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증거인멸죄 적용 범위에 대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돼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