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상훈이 교도소 내 폭행 사건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강서구 부산교도소 내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같은 수용실에 있던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세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같은 방 수용자 40대 C씨도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세 사람은 평소 생활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폭행은 수용실 비상벨이 울리고 교도소 근무자가 도착한 뒤에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B씨와 C씨가 먼저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설명은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며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판결문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형 중임에도 다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과거에도 교도소 내 폭행·상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고 재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김씨의 향후 가석방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기수는 통상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만 교정시설 내에서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김씨는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 본오동에서 전처의 전 남편 40대 D씨를 살해한 뒤 다음 날 그의 10대 딸을 인질로 삼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김씨는 23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며 인질극을 벌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