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3년 6월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C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에서 약 1.6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씨가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을 할 당시 이들이 웃으며 호응한 정황 등을 근거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수석에 탑승한 B씨와 뒷좌석에 있던 A씨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B씨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초범이라는 점은 참작됐다. 반면 혐의를 부인한 A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식당에서 주문한 술을 절반 이상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뒷좌석에서 주사를 부렸을 뿐 음주운전에 호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씨가 억지로 뒷좌석에 태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조죄는 단순히 같은 차량에 탑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고, 운전을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하거나 묵인·조장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며 “특히 만취 상태에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라면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수석 동승자와 달리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무죄 판단이 가능하다”며 “음주운전 방조 사건은 탑승 위치, 음주 정도, 발언·행동의 구체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 진술과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