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거부한 성범죄 외국인…법무부, 직접 본국까지 강제 호송

  • 등록 2025.07.14 1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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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본국 송환을 거부하던 외국인 A씨를 지난 7일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조차 거부한 채 19개월간 출국을 거부해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본국 대사관의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까지 호송됐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난동을 부려 항공사 측이 탑승을 거부하면서 송환이 무산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은 뒤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직접 호송관으로 지정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

 

직항편이 없어 2개국을 경유하며 약 24시간에 걸쳐 호송이 이뤄졌고 환승 지연 등 변수가 있었지만 재외공관과 현지 당국의 협조로 무사히 송환을 마쳤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익을 위해 형사범 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를 적극 집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종숙 기자 whdth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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