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 빚, 9월부터 90%까지 감면

  • 등록 2025.07.17 14: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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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대상
추경 7000억원 편성…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총채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무담보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대 20년 분할 상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강된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추경으로 확보한 7000억원의 예산을 새출발기금에 추가 투입해 추진된다. 주요 지원 대상은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기존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3만 7000명(22조1000억원)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약 8만 명의 채무 6조5000억원을 조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창업한 차주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채무조정 방식은 순채무의 최대 90%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을 결합한 구조다. 금융당국은 협약기관 간 실무 조율과 협약 개정을 거쳐 9월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추가 출자에 걸맞게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채권 매입과 약정 체결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6월 기준 중개형 조정 과정에서의 부동의율은 여신금융사 86.2%, 보증기관 85.7%, 은행 61.4%, 저축은행 60.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채무조정을 단기적 손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연체자 재기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채무자가 부채의 악순환을 끊고 경제활동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금융 생태계의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우 기자 wldn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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