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에 대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등 일정 조건을 부과한 뒤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전날 라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연 뒤 하루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라씨 측은 심문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라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도 한 차례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과 추징금 1944억여원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