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 폭락’ 핵심 라덕연, 2심서 보석…“재판 못 끝낼 것 같아”

  • 등록 2025.07.16 12: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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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4명도 모두 보석 허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라 대표는 수천억원대 시세조종과 불법 투자자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전날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라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며 “한때 상당한 자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80억원의 빚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불허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보석은 피고인의 유·무죄나 양형이 확정돼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며 “구속기간 만기가 임박했고, 만기 내 재판을 종결하기 어려워 보석을 허가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보석 기간 중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향후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을 모집한 뒤 8개 상장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이용해 대리투자를 한 뒤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약 194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라 대표는 당시 한 차례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실형 선고 직후 다시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날 라 대표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변모씨, 박모씨, 주모씨, 김모씨 등 4명도 보석 청구가 모두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조정우 기자 QNLKDF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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