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모(6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부수고 소화기와 쇠봉으로 유리문 및 법원 내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2층까지 진입했으며, 경찰을 밀어 폭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권위가 무너지면 분쟁은 끊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몸으로 경찰을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