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소유예 16만 건…헌법소원은 0.2%

  • 등록 2025.07.17 1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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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약 8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유예 처분은 총 79만 7718건으로 연평균 약 15만 9000건에 이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검찰이 ‘범죄 성립’을 전제로 판단한 처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다.

 

올해 초 김혜경 여사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최근 5년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총 1283건으로 전체 기소유예 처분의 약 0.2%에 불과했다. 연평균으로는 256건 수준이다.

 

이 가운데 헌재는 1191건에 대해 결정을 내렸으며, 이 중 214건(18.0%)은 인용돼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935건은 기각 또는 각하됐다(기각 655건, 각하 280건). 42건은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사실상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5년간 제기된 기소유예 헌법소원 가운데 27.9%는 국선대리인을 통해 진행됐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기소유예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없이는 헌법소원 청구조차 쉽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도 행정소송을 통해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wwnsla@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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